수산물 밀수 강력단속/수산청 월말까지 연근해 어선 불시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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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수산물 밀수행위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31일까지를 「특별활동기간」으로 설정,산하기관·단체의 행정력을 총동원,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0·13범죄와의 전쟁」선포 1주년을 맞아 전개되는 이번 단속은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밀수·수산물 위장수입혐의 어선을 대상으로 불시 기동점검을 벌인다.
수산청은 특히 정부의 남북 교류확대 정책을 악용,일부 업체가 중국산 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하는 사례가 잦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통일원·관세청과 합동으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년 6월말까지 적발된 수산물 불법수입 규모는 2천8백1t 43억원어치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물량은 3배,금액은 1.7배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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