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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4백억 추징/국세청/변칙상속 증여세등 포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세청은 한진그룹의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해 금년초 4백여억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조양호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중훈 회장의 자녀 5명에 대한 증여세 2백60억원은 이미 납부됐고 나머지 한진관광에 대한 법인세 및 무납부가산세와 이자 등을 포함한 1백50여억원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가 제기돼 계류중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89년 조회장 부부가 전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던 빌딩관리·임대업체인 정석기업의 자본금을 대폭 줄이면서(감자) 자녀들의 주식지분과 한진관광의 지분은 그대로 두어 사실상 정석기업 보유자산을 자녀 등에게 변칙증여 했다는 것이다.
즉 1백8억원이었던 정석기업자본금을 89년 24억5천만원으로 줄이면서 조회장부부가 갖고있던 지분 51%를 감자후 18%로 줄이는 대신 자녀 및 한진관광의 지분을 늘려 사실상 증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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