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택 과다보유세」 검토/민자/2주택 이상 대상 중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으로 땅투기가 많이 진정된 것처럼 두채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주택 과다보유세」를 신설해 중과세 함으로써 주택투기열을 잡아보자는 방안이 민자당에서 제기되어 주목되고 있다.
이도선·강우혁·노인환 의원 등은 현재 두채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의 누진제를 개선해 지방세법에 주택 과다보유세를 신설,보유주택의 수와 규모에 따라 현행보다 2∼4배 더 중과해 주택투기 과열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당정책위와 협의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6일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가 시행됨에 따라 땅투기는 많이 진정되고 있으나 주택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고 『최근 행정전산망 작업이 일차 완성돼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경기도지역내 주택 과다보유자 명단이 확인된만큼 이를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지역내 주택 과다보유자 현황은 ▲두채 이상이 19만6천여명 ▲세채 이상이 2만여명 ▲열채 이상 소유자가 6백47명이라고 전제,▲두채 이상은 현행보다 2배 ▲세채 이상은 3∼4배로 각각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과다주택보유자가 이 법시행뒤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각각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자당은 토지투기와 함께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과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천명해 왔었으나 과세 근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다. 민자당은 이번주 정책위(의장 나웅배 의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키로 하고,긍정적인 결론이 나는대로 당정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