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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아파트 재산세 중과/40.8평 초과 과표 1백20% 가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93년부터 종합건축물세 도입
정부는 대형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규모 25.7평)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최고 1백20%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93년부터 여러채의 주택·상가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소유건축물을 합산과세 하는 종합건출물세(가칭)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건설부 등 경제부처 실무회의에서 주택보유과세 강화에 관한 이같은 경제기획원안에 합의하고 내주중에 열릴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보유과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용면적 25.7∼40.8평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표에 6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40.8평 초과아파트에는 1백20%의 가산율을 적용키로 했다.
반면 전용면적 12평 이하 소형주택에는 과표에 50% 감산율을 적용,과표를 줄여주고 12∼18평에는 30% 감해줘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표에 대한 가산율은 현재 ▲전용 15평 이하는 32% ▲20∼25평은 17%씩 감해주는 대신 ▲25∼35평은 현행 과표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전용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25% 줄어드는 반면 25.7∼40.8평짜리 아파트 소유자들은 최고 60%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40.8평을 넘는 아파트를 갖고있는 사람은 2배 이상 재산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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