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ADB등 국제기구/국내주식투자 허용/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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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해외증권 전환주식의 매각대금을 통한 외국인의 부분적인 국내주식 직접투자가 10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 외국인이 종목당 투자가능주식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목별 외국인 1인당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전체 외국인취득가능 주식수가 증권공동온라인시스팀을 통해 수시로 공시된다.
증권감독원은 30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내년초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금융관련국제기구와 단체를 추가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투자하려면 6자리수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투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무국적자·2중국적자·투자등록이 취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일부터 국내재투자가 허용되는 해외증권전환주식은 현재 5개사 8만2천여주(16억원상당)이며,앞으로 전환한뒤 매각해 재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총 1천8백4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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