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두목 10년 선고/부산지법,범죄단체 조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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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황익 부장판사)는 30일 부산 최대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 피고인(48)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두목 조명조 피고인(49)에겐 징역 7년,행동대장 안효광 피고인(45)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조직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의 법정진술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선량한 국민을 조직폭력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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