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 비율 50%로 확대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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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주택청약관련 저금가입자가 3백만명이며 그중 전용면적 25.7평(약34평형)이하의 경우가 전체의 80%가 넘는다는 최근 신문보도는 아무리 부동산경기 침체니 미분양사태니 해도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산넘어 산」이란 사실을 실감케 한다.
신도시나 기타 수도권지역에서의 1, 2순위 미달현상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청약예금·부금가입자의 선호가 집중되는 27∼34평형(전용20∼25.7평)대의 주택난은 최악의 상태라 할수 있다.
여기에다 올 8개월간 가입자 증가율이 무려 71.8%(청약예금 11.6%의 6.2배)를 기록한 청약부금수요의 증가는 이들 평형 아파트 분양희망자들의 앞날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서민의 내접마련 촉진을 위해 정부는 민영아파트 건설과 관련, 다음 사항을 고치거나 도입해야할 것이다.
첫째, 업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소형주택(전용 18평형이하)건설비율 확대추진을 예정된 50%선으로 강행해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의 연령제한(35세 이상)조항을 하향·완화할 필요가 있다. 35세에서 한두살 모자란다고 해서 주택을 가진 청약예금 가입자와 동일순위로 처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맹점이다.
셋째, 8월l일부터 시행된 소형민영주택의 무주택자 우선분양제를 적어도 25.7평까지 확대운영해야 한다.
넷째, 90년 4욀28일 이전 청약예금에 가입한 전용 25.7평이상 규모 분양해당자에 대해 「전용 25.7평이하도 청약가능하다」고 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다섯째, 오히려 25.7평이하 평수의 90년 4월28일 이후 가입자라 하더라도 「큰 평수」로의 청약금증액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적어도. 바로 위평수대(전용 25.7∼30.8평)로의 전환만큼은 허용돼야한다.
여섯째, 주공 청약저축자의 25.7평이하 민영아파트로의 「일방적」 청약전환가능 조항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삭제돼야 한다.
일곱째, 폭증하는 주택및 교통 수요억제의 유력한 방안중 하나인 인구억지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주택정책(분양제도)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중·소형규모이하 주택에 한정, 조기 단산자 (영구피임수술자)에 대한 「동일순위내 가산점 부여」이상의 특혜를 주도록 한다.
곽영진 <회사원·서울중구 광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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