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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 “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적발해봤자 묵인… “시정" 허위보고까지/무단 형질변경 2백39건중 한건만 고발조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불법훼손이 임야·전답으로 묶인 토지의 무단형질변경행위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마구 저질러지고 있으나 단속책임을 맡은 서울시가 오히려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관할구청은 감사원등으로부터 이같은 사례를 지적받고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시정결과보고를 꾸미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그린벨트 훼손=올해초 감사원에 의해 새로 적발되거나 1차적발이후 시정이 안돼 재적발된 그린벨트훼손건수는 모두 1백86건 13만7천평이다.
은평구의 경우 수색동 295일대 5필지 2천1백20평등 1백3건 6만1천7백여평이 각종 불법시설로 훼손돼 지난해 2월 감사원감사때 적발됐으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서초구에는 내곡동 1의1589 7백86평 등 62건 2만1천3백여평의 훼손부분이 89년 감사원 적발직후 한때 원상복구된뒤 또다시 멋대로 훼손됐다.
지적된 사례중에는 (주)세모 유병언사장이 정원으로 쓰고있는 염곡동 73의1일대 1천9백평에 대한 재산세를 대지가 아닌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과표를 낮춰 과세한 특혜(?) 사례도 들어있다.
◇무단형질변경=서울시가 지난해 9월 현재 시내 2백39건 14만1천3백90평의 무단형질변경토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상당수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단1건만이 고발됐을뿐 대부분 묵인돼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성신실업이 중기주차장·철구조물공장 등으로 무단훼손한 개포동 567일대 자연녹지(전답) 1만4천평에 대해 지난 85년 서울시가 시정지시했으나 계속 방치,7백57평이 추가로 훼손되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요청할 예정이어서 불법행위 방조에다 부당이득까지 주려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위시정보고·누락=도봉구의 경우 그린벨트이자 북한산국립공원안에 위치한 우이동 「고향산천」 갈비집의 무허가건물이 86년 감사원에 적발된뒤 지난해 9월 뒤늦게 철거에 나서기로 했으나 담당직원이 대상건물을 그대로 둔채 「완전철거」라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3월 항공사진촬영에서 드러난 내곡동일대 그린벨트내 신규 무허가건물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무허건물 4채를 건물이 아닌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우면동 289일대 그린벨트지역에 난립한 18개의 무등록공장을 88,89,90년 세차례에 걸친 무등록공장조사때 번번이 누락시킨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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