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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한강변에 불법 조선소/선박검사용 허가받아 멋대로 전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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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감서 특혜의혹 추궁
오대양사건 당시 권력유착·특혜시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세모가 89년 6월 서울 난지도부근 한강변에 선박검사소용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2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선박건조·수리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세모는 89년 6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현재 오대양사건으로 수감중인 유병언 사장 명의로 「선박의 정기점검에 따른 검사소 설치」허가를 5년 기한으로 받은 후 허가조건을 무시,이 지역에 선박건조시설을 해놓고 잠실∼여의도간 출·퇴근용 여객선을 건조하는 등 조선·선박수리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대한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도 의원이 관련사진 등 증거물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밝혀졌다.
한강변의 건물등 구조물 설치는 ▲홍수때 유수의 흐름을 방해,방재에 어려움을 주고 ▲특히 선박건조·수리때 폐유배출 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문제의 허가지역은 서울 상암동 496 일대 1천2백평으로 선박검사용 컨테이너 사무실 외에 수십개 철탑으로 기둥을 세운 8백여평 규모의 조선소,1백여평 규모의 퀀시트사무실 등이 불법으로 지어진 채 현재 마감작업에 들어간 여객선 1척이 건조중에 있다.
세모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증에는 컨테이너 2기,이동식 화장실 등 이동가능한 간단한 건축물만 가설하게 돼있고 선박검사때 외에는 이를 즉시 철거토록 명시돼 있으며 용도이외의 사용이 적발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선소의 한 관계자는 23일 『작업중인 여객선은 잠실∼여의도간 출·퇴근용 선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검사중인 선박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옥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총괄과장은 『세모에 건조·수리용 하천점유를 허가해준 적이 없고 조선소·퀀시트사무실 등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감독소홀을 시인했다.
김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어떤 배경 때문인가』라며 세모에 대한 권력비호 여부를 추궁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세모측은 이에 대해 『이곳은 작년 한강에 거북선을 띄울때 임시건조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내년 2월 한강수상 출·퇴근 선박건조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며 『현재 선박검사소로만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출·퇴근선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 한강으로 옮기기가 불가능하고 FRP(합성플래스틱)선박의 경우 건조때 온도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 내부에서 건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세모측은 또 『이 건조장의 경우 홍수 등 유사시에는 천막만 걷으면 즉시 철거가 가능하므로 유속변화 등 홍수에 따른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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