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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 빼주겠다” 구청반장이 뇌물받아/2명 구속·4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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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남=이철희기자】 경기도 성남경찰서는 24일 노점상 단속에서 제외해주겠다며 노점상 자립회장으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성남시 분당 구청건설과 노점상 단속반장 김영남씨(32)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노점상 자립상가를 운영하면서 6천여만원을 횡령한 노점상자립상가회장 강성중씨(42·성남시 신흥1동 6646)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강씨의 횡령사실을 알고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성남시 세정과장 이경식(45),수정구청 건축과 박천교(4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점상 단속반장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성남시 성남동 6 노점상 자립상가를 찾아가 자립상가회장 강씨에게 『노점상 단속때 자립상가는 제외시켜 주겠다』면서 10만원을 받는등 올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불구속 입건된 시청세정과장 이씨등은 강씨가 노점상 이주·자립상가 운영을 둘러싸고 6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20만∼70만원까지 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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