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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지하철 '묻지마 살인' 노숙자 12년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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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9일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주부를 이유없이 밀어 전동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숙자 李모(49)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 역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변명을 일삼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심신상실 상태라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 6월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전동차가 역 구내로 들어오는 순간 승강장에 서있던 安모(41)씨를 선로로 밀어 전동차에 치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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