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과다수임료 사기죄 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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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정영진(49.사진) 부장판사는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20일 사법부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법원장이 물러날 것을 촉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에 이어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에게 해명하자는 글을 대법원 당국자 등이 인사 불만에 따른 돌출행동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님은 말씀도 잘하시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어제(20일) 정 부장에게 글을 올린 경위를 묻고 서로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글을 올려 난감하다"고 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은 정 부장판사 글의 요지.

"전관예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적정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의견서 한 장 써주고 500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변호사 수임료가 과다했다는 소송이 제기되면 과다 부분은 반환하라는 것이 판례다. 고객이 모른다고 과다 수임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관행적으로 과다 책정됐다 하더라도 세상이 변한 지금 그 같은 수임료의 적정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장님이 '조폭' 변론을 했다는 보도도 있다. 자꾸 상대방에게 근거를 대라고 할 게 아니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은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독이 퍼져 죽게 된다."

박성우 기자



정영진 판사 일문일답

-왜 또 글을 올렸나.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불만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법연수원)14기지만 군대를 다녀와서 사실상 15.5기다. 고등부장 승진인사는 14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불만이 있겠나. 내가 A라고 말하는 것을 B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썼다."

-오늘(21일)은 대법원장 과다수임료에 집중했는데.

"모든 의혹을 다 거론할 순 없지 않나. 내 생각에 가장 큰 문제를 쓴 것뿐이다."

-어제(20일)는 인사철인데 인사 얘기를 집중 거론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법관계급제는 큰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 할 거다."

-의혹 해소가 안 될 경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같은가.

"물론이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설사 결백하다 하더라도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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