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두산공장장 징역 2년 선고/페놀관련 3명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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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김선왕기자】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백수일 부장판사)는 18일 두산전자 페놀폐수 무단방류사건과 과년,구속기소된 전 두산전자공장장 이법훈 피고인(53)등 6명에 대한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생산부차장 김병태 피고인(41)에게 징역 1년6월을,생산2과장대리 손흥석 피고인(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산2과 작업반장 윤종대 피고인(33)등 나머지 3명에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는 한편 법인 두산전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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