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외파병 법안 마련/유엔평화활동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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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다른 평화유지군과 같은 수준 무기휴대
【동경=연합】 일본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휴대,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소총등 소화기류에 국한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범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화유지군(PKF)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군대와 같은 수준의 무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16일 최종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에 겸임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해온 종래입장을 정부의 「통일견해」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가이후(해부준수) 총리를 비롯,이시하라(석원신웅) 관방부장관·구도(공등돈부) 내각법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유엔평화유지 활동법안」과 「통일견해」를 정부안으로 마무리짓고 오는 18일께 안전보장회의·각의 등을 잇따라 열어 이들 안건이 통과되는대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회기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확정한 그밖의 PKO협력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국제평화협력대의 주력을 자위대를 겸임하는 부대로 구성 ▲무력분쟁 정치상황의 감시,분쟁 당사자간에 합의된 군대의 재배치·철수·무장해제 등의 감시 ▲완충지대의 주둔·순찰 ▲버려진 무기의 수집·처분 ▲선거감시·관리 ▲행정업무에 대한 조언·지도 ▲피난민 지원 등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평화협력대에는 자위대 이외에 해상보안청·소방청 직원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들은 정전감시나 PKF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협력대의 정원은 2천명으로 했다.
이밖에 이 법안은 정전이 무너졌을 때의 대응에 대해 「실시계획을 변경」토록 함으로써 업무가 실시중이라 하더라도 이의 중단이나 철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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