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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명의빌려 차용/남편이 갚을 의무없다/부산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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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강진권기자】 부인이 남편의 명의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했더라도 남편으로부터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남편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3일 부산시 수정3동 659 갑용균씨가 1천여만원을 빌려준 채무자 김경옥씨의 남편 정규철씨(부산시 문현3동 202의 71)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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