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본 추행범 보호감호 청구/검찰,이례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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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정찬민기자】 미성년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합의,고소가 취소됐으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보호감호를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 정노찬 검사는 10일 안산시 주택가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성수씨(23·안마시술소 종업원)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다.
성폭행범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구속력을 상실,풀려나는 것이 관례이나 검찰이 보호감호를 청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앞길에서 놀던 이 마을 김모양(6)을 꾀어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6월말까자 이 마을 어린이 10여명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김양 부모 등의 고소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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