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대상 축소/내년 시행/용기·전지·타이어등 6품목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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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특정상품의 생산·수입업자가 제품출고단계에서 일정액의 쓰레기처리 비용을 정부에 예치했다 쓰레기로 버려진 물품을 회수·처리할 경우 연5% 법정이자를 가산해 예치금을 되돌려받는 「페기물 예치금」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관계기사 16면>
정부는 6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관련업계 부처간에 의견이 달라 논란을 벌였던 예치금제의 대상품목을 ▲용기류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 6개 품목으로 최종 확정하고 요율도 품목에 따라 20전∼5백원으로 당초 안보다 낮춰 확정했다.
그러나 당초 대상품목에 들어있던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내년부터 프레온가스(CFC) 부담금으로 약 1백억원을 정부에 내게 돼있어 환경문제로 업계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경제부처의 의견에 따라 제외됐으며 자동차도 업계의 강한 반발로 빠졌다. 또 가전제품의 요율도 당초 ㎏당 1백원에서 30원으로 크게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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