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관통 지하철 첫 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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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상15층, 지하6층 빌딩의 지하층을 관통하는 지하철노선이 국내최초로 건설된다.
시공지역은 서울지하철 5호선 길동 네거리구간. 이 구간은 지난해 6월 착공예정이었으나 빌딩공사도중 서울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건축주 도고건설(대표 곽수영)측이 공사중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착공이 지연됐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나 양측이 「지하철과 오피스텔을 병행 건설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됐다.
도고건설측이 길동 413의45에 지상17층·지하6층(연건평 9천5백평) 규모의 오피스텔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것은 89년8월.
그러나 이듬해인 90년4월 지하철 5호선 노선을 확정한 서울시는 지하철노선이 빌딩지하층을 관통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도고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선 것이다.
소송결과는 서울시의 패소였다. 「건축허가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특별7부의 판결.
그러나 서울시는 이 판결에 불복, 지난 4월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는 오피스텔 지하 6층의 깊이는 28m인 반면 지하철레일이 깔리는 지하깊이는 21m여서 노선방향을 바꾸지 않는한 건물지하층 관통은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하철선로를 오피스텔지하층 밑으로 건설할 경우 전체 지하철노선을 재설계하고 시공해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을 추가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서울시는 상고로 맞섰으나 도고건설측의 양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이 구간은 터널공법대신 개착식으로 시공, 건물지하층에 4각형의 터널을 건설, 레일을 깔기로 했다.
또 터널벽과 건물지하층 벽사이에는 빈공간을 두고 이공간에 방진재등을 투입, 지하철운행에따른 진동을 막기로 했다.
한편 도고측은 오피스델빌딩을 지상 17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지하철의 관통에 따른 기초지반 약화를 우려, 이를 15층으로 낮췄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김학재차장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고건설 고재순전무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비용상승부분등에 대한 부담은 서울시가 분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5호선은 1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3년말 완공예정이다. <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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