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껌 아이스크림/사카린 사용 금지/청량음료등 5종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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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발암가능성 논란 많아 제한
간장·아이스크림·껌 등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됐다.
보사부는 3일 식품첨가물 규격기준을 개정,내년 3월부터 상용식품인 간장과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아이스크림·껌 등에 흔히 사카린으로 불리는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간장·아이스크림·껌을 비롯,건포류(어포·육포)·과자류(알사탕·식빵 제외)·유산균음료·통조림·빙과류·소스 등 현재의 14종에서 ▲절임식품(김치 제외) ▲분말청량음료 ▲청량음료 ▲어육연제품 ▲특수영양식품(이유식 제외) 등 5종으로 줄어든다.
보사부는 『그동안 사카린나트륨의 발암 개연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온데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높여 과·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카린은 식빵·이유식·백설탕·포도당·물엿·벌꿀·알사탕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89년 12월 식품첨가물 규격 기준이 개정되면서 절임식품·간장·껌·청량음료 등 14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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