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국가가 안지켜도 되나”/승주 어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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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126억 첫 배상소송… 판결주목/순천시 하수처리 제대로 안해/87년부터 어패류 떼죽음 주장
국가가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무를 소홀히해 양식장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1백2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직·간접 공해피해를 이유로 기업·지방자치단체·국가 등을 상대로한 소송은 많았으나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 보장의무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남 승주군 별량면 마산리 김칠성씨(65) 등 어민 1백79명은 순천시에서 나오는 오·하수가 동천 등 하천을 거쳐 순천만에 흘러들어 양식어패류를 떼죽음 하게 했다며 서울 민사지법에 지난 6월7일 홍영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첫 공판은 9월16일이다.
어민들은 순천시가 환경보전법상 특별청소지역인만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오수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승주군 일대 순천만에 오·하수가 전혀 걸러지지 않은채 유입됐으며 그 결과 ▲고막·새고막 양식어장 ▲수산종묘 ▲제3종 공동어장 ▲짱둥어양식어장 등 약 2천6백㏊의 양식장 어패류가 87년 6월초부터 집단폐사 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소장에서 『국가·전남도·순천시가 도시 오·하수를 정화처리 하지 않고 방출하면 해수오염으로 어패류를 폐사시킬줄 알고있음에도 위법(침해)행위를 했으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같은 「위법행위」 인과관계의 증거로 부산 수산대 연구팀의 지난해 어장 피해조사를 제시했다.
연구팀의 시험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32.9PPM인 순천시내 동천 등 생활하수를 10분의 1 농도로 묽게한 물(섭씨 20도,염분 33%)에 새고막·고막 등을 넣고 관찰한 결과 30일안에 1백% 폐사하는 등 오·하수와 어패류 집단폐사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또 현장실험에서 공해시험의 지표어류인 개량송사리 40마리를 96시간동안 하천수에 넣어둔 결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폐사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는 『헌법상의 환경권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입법 방침설과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 권리설(청구권설)로 학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구성되는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첫 재판은 9월16일.<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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