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작업장 유해표지 없을땐 “벌금”/크롬·납등 용기에 부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1백3종에 표시기준등 고시/노동부,2일부터 전국서 실시
2일부터 벤젠·크롬·납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들 물질의 용기 및 포장물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경고문과 함께 유해그림 표시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노동부는 1일 노동부장관에게 위임된 벤젠 등 유해물질 1백3종에 대한 표시양식·규격 등 표시기준을 확정,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해당사업장은 유해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경고문과 함께 유해정도에 따라 취급자의 경각심으로 높일 수 있게 모양과 색깔을 달리하는 그림을 그려넣어야 한다.
유해그림은 벤지딘등 제조금지 물질과 석면등 특정화학물질 제1류는 각각 빨강 및 노랑색바탕에 검정색 해골을,크롬·납·카드뮴 등 특정화학물질 제2·3류,유기용제·기타 유해물질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X표시를 하도록 했다.
경고문에는 유해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인체에 미치는 영향·저장 및 취급상주의사항·긴급방재요령 등을 눈에 잘 띄게 적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