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대리운해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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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개인택시운행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수익금을 분배하는 불법대리운행이 성행하고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 개인택시의 30%가 대리운전되고 있으며 이들 대리운전자들은 수익금확보를 위해 합승강요·골라태우기·과속운행등을 일삼고 있다.
또 대부분의 개인택시운전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소유권자가 사고를 냈을때에 한해 보상해주는 「1인한정특약」 보험에만 가입하고있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수 없게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1월부터 지금까지 불법대리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택시는 모두 80대 (운행정지처분 66대, 면허취소 14대)로 지난해 같은기간(20대)에 비해 4배이상이 늘어났다.
이는 개인택시기사들이 교통체증이 심한 저녁시간대와 택시강도·교통사고의위험이 높은 심야시간대의 운행을 갈수록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기사들은 매일 수익금중 2만∼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리운전을 맡기고있다.
서울시관계자들은 서울지역 3만2천9백57대의 개인택시가운데 낮시간대에는 3%, 저녁및 심야시간에는 30%가 대리운전기사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회사택시를 운행하다 그만두고 개인택시를 오후8시부터 대리운행하고있는 최모씨(34·서울 신수동) 는『하루수익금중 주인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회사상납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일평균 5만원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와관련, 자동차운송사업법은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질병등으로 운행을 못할때 가족, 또는 다른사람이 운행토록 할수있다」는 시행규칙상의 예외규정을 악용, 대리운행을 시키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리운행을 가족등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효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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