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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관람료 일괄징수는 기본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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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놓고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팽팽하게 맞섰다.

13일 오후 서울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정부(문화재청, 환경부)와 불교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첫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은 격렬했고, 입장차는 컸다.

조계종 총무원 김판동 기획팀장은 "해인사 없는 가야산, 화엄사 없는 지리산을 생각할 수 있느냐. 국립공원 내 사찰은 점이 아니라 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은 자연 보존 지구이면서, 동시에 문화재 보존지구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측은 전국 67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수입과 정부의 문화재 보수 지원 비용을 일일이 공개했다.

반면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하는 것은 재산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위임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황 위원장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통합징수가 불거지는 시점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때가 많았다. 정략적으로 이용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계종에서 제시한 문화재 관람료 수입 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은 결국 정부와 조계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매표소 위치와 문화재 유지보수 상황을 점검하는 사찰 문화재 실사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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