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지방의원 전원 제명키로/민자 20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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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29일 지방의회의원들의 비리·독직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앞으로 파렴치행위나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한 당소속 지방의원들을 모두 제명 조치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지방의회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건축법위반등 사소한 사건 연루자에 대해서도 경고·자격정지 등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러한 방침을 오는 30일부터 9월7일까지 당소속 지방의회의원 5백64명을 대상으로한 연수교육에서 주지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29일 오후 당기위(위원장 옥만호 의원)를 열어 최근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의원 김효선씨(노원구)등 광역의회의원 6명과 기초의회의원 14명 등 지방의회의원 20명의 징계문제를 매듭짓는다.
민자당은 구청장으로부터 1인당 50만원씩 받은 서울 양천구의회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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