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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덴 자동차보험사들 "車재보험 들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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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자동차 파손으로 자동차보험에서만 1천억원 안팎의 손실을 보자 내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에 대해 업계 공동으로 재보험을 들기로 했다. 재보험은 보험상품을 판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른 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자동차 파손에 대해 손보사가 재보험을 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이종창 장기자동차보험부장은 27일 "태풍 매미 이후 손보사들이 재보험 가입을 원해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이란 신상품을 개발했다"며 "200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손보업계 공동으로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부장은 "1999년 5월부터 풍수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까지 손보사가 보상토록 법이 개정된 이후 매년 태풍.해일로 자동차 파손 사고가 되풀이 돼 손보사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품은 자연재해로 자동차 파손 사고가 났을 경우 손보사가 일정 부분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손보사 부담률은 자기차량 손해 특약으로 받은 전체 보험료의 1.5~2%로 하고 재보험사 부담은 자차 수입 보험료의 최대 4~6%가 될 전망이다.

예컨대 수입보험료가 2조원이고 내년에도 1천억원의 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을 경우 손보사는 3백억~4백억원까지만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재보험사가 대신 물어준다는 것이다.

李부장은 "손보사가 재보험을 든다고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손보사가 매년 되풀이 되는 자동차 파손 피해의 부담을 덜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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