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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직종 54개 선정/매표·안내등… 고용촉진법 제정도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부는 26일 중앙직업안정위원회(위원장 정동우 차관)를 열고 중고령자 및 시간제 근로자에 적합한 81가지 직종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이들 81개 직종은 중고령자 적합직종이 공공부문(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주정차안내요원·매표원·민원안내원 등 22가지,일반부문(민간기업체)에서 경비원·건물관리인·물품정리원 등 32가지 등 54가지며 시간제근로자 적합직종이 조리사·웨이터·전산자료입력원 등 27가지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산업인력난,특히 단순기능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주부 등 유휴인력을 적극활용한다는 지난 2일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이번에 확정된 직종에 대해 중고령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무처에서는 곧 「고령자 우선 채용 및 인력절감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중앙 및 지방정부에 시달하고,경제기획원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기능직 정년연장 등 인사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며 그외 각 부처에서는 산하단체와 관련 민간기업체에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직종에 한해 종업원의 일정비율을 노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중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김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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