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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지역 가구주에/5백만원 융자·세금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업체는 무역금융 90일간 유예
이번 태풍 글래디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구당 5백만원이내의 융자가 나가고 재산세·농지세 등이 감면된다.
또 피해 업체는 무역금융 상환기간을 연장 받는다.
24일 내무부·농림수산부·상공부 등의 재해 복구지원기준에 따르면 피해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으로 관할 읍·면·동장이 피해를 확인한 가구주에 대해서는 연12.5%의 조건으로 5백만원 한도내에서,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융자가 나간다(사망자·실종자 위로금 3백만원).
특히 논등의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영농자금의 원금상환이 2년간 연기되고 이자도 감면되며,병충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약대금으로 ㏊당 2만7천원씩 지원된다.
부산·울산 등 공단내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의 상환기간이(신용장 기준) 90일간 연장되며 보험회사의 직접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보험금의 50% 정도를 즉시 지급한후 사후정산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재지역 납세자들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기간만큼 세금납부 및 신고기한을 연장받고 수해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지원금은 소비처리 된다.
1㏊미만 경작농가중 농작물의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자녀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수업료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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