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사건 수사발표<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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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살해암매장 자수동기
▲오대양채권자 이상배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 복역한 뒤 출소한 김도현 등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노순호 등의 살해·암매장 범행 발각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이 가중되었음.
▲세모 유병언 사장의 추종자로 구원파신도인 이재문은 평소 인척으로 가까이 지내던 김도현으로부터 암매장 범행을 고백받고 구원파 복귀를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구원파 교육부장 손영수에게 이를 설명,세모 고창환 상무와 의논한 결과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 소장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김도현 등을 이용하여 오대양과 구원파·세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하였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유병언은 월간지 『새길』기자 최숙희를 통해 『김도현등의 자수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지시,고창환·손영수 등의 지도하에 이재문이 회유공작을 맡고 이영문 경사는 법률자문,세모 해외업무부장 윤병덕 등은 자금 및 가족생계대책을 세워 김도현 등이 자수결심을 하도록 했음.
▲이들이 자수한후 이재문은 약속에 따라 김계숙으로부터 받은 1천5백만원과 김도현의 부인 유연숙이 내놓은 1백만원을 합해 1천6백만원을 가족에게 전달,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였음.
◇집단변사사건 경위
▲오대양사장 박순자는 직원들을 통해 무제한으로 끌어들인 사채가 누적되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심해지면서 직원들이 동요하는 조짐을 보이자 직원들을 구타,암매장하였음.
▲채권자 이상배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중 졸도,대전성모병원에 입원중 몰래 탈출한 박순자는 동생 박용준을 통해 유병언의 삼우트레이딩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오대양직원들을 용인공장으로 모이도록 해 천장에 은신하였음.
▲용인공장에 은신중 채권자·경찰관 등이 찾아오고 정화진으로부터 「삼우도 지금 무척 고통받고 있답니다」는등 삼우측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전달받은 박순자는 거액사채 변제불가능,경찰수사 본격화,암매장사건등 폭로가능성에 절망감을 느끼고 집단자살을 결심함.
▲변사현장 상황·사채부검결과·메모지내용 등 경위를 종합한 결과 변사자들은 4박5일동안 천장의 좁은 공간에서 탈진·무기력상태에 이르렀고 형사대와 채권자 등이 찾아와 공장을 수색하는등 급박해진 상황에서 삼우측으로부터 지원가능성도 없음이 명백해지자 박순자는 자신을 맹신·추종하는 다른 변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살키로 했음.
▲이경수·김길환 등이 박순자의 지시에 따라 박순자를 필두로 나머지 변사자들을 차례로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영호·이재호는 목을 매 자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경수가 김길환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판단됨.
◇집단변사 사인관련
▲이경수가 목을 맨 끈은 올가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묶은 상태에서 더 조여지거나 풀려질 수 없도록 매듭부분이 꼭 매어진,이른바 옭매듭 형태의 것이므로 올가미끈을 전제로 한 2중색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경수의 등에 나타난 사반은 최초의 사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사체를 옮기면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됨.
▲여자변사체에서 나타난 정액검사 양성반응은 S·M시약을 사용한 정액반응검사에서는 발색정도가 희미하였고 정충의 유무에 대한 현미경적 관찰에서도 정자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액검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움.
▲변사자들의 질액에서 정액이 검출되고 정자추정물이 관찰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질내에 남은 정액은 상당기간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변사자들이 천장에 은신하기전의 성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음.
◇오대양 사채 행방
▲이번 수사과정에서 채권단 대표를 상대로 채권내용을 파악한 결과 채권자 3백40명,채권액 1백7억9천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내용을 증빙자료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약속어음이 있는 채권이 36명분 13억6천만원,오대양 직원의 확인만 있는 사채 27명분 3억7천만원,피해자 진술만 있는 채권 1백6명분 23억9천만원으로 파악되었음.
▲오대양 사무실에서 입수된 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 26억3천만원,지출 32억4천만원이 확인되어 사채를 포함한 전체 수입중 1백2억원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음. 그러나 이 돈의 상당부분이 고율의 사채 이자 및 유병언측에 제공된 자금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임.
▲유병언측에 유입된 자금과 관련하여 박순자가 송재화의 한일은행 남대문지점 계좌로 15회에 걸쳐 4억6천3백여만원을 송금한 사실과 송재화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억7천5백만원이 세모 관련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은행에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유병언의 상습사기사건
▲유병언은 장인인 목사 권신찬과 함께 속칭 구원파를 조직,신도들이 헌금한 자금으로 삼우트레이딩을 인수해 신도들로 하여금 공동투자·공동사업·공동생활 등 소위 「통용」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실천한다는 미명하에 「돈을 내서 회사를 살려야 천국에 간다」며 재물을 헌납받아 삼우트레이딩에 투자,사업을 확장하여 왔음.
▲삼우트레이딩의 자금관리책인 개발실 차장 김기형 경리과장·안효삼 사채모집책·송재화·오수형·강석을 등과 공모하여 구원파 신도들에게 「교회의 지도자인 유병언을 돕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현혹하고 대외적으로는 각종 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고율이자로 채권자를 확보,새로운 사채로 사채이자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마치 신용도가 높은 것처럼 이자지급만은 지체하지 않는등의 수법을 동원,82년 4월부터 87년 2월까지 총 11억9천6백만원을 상습적으로 사취한 사실이 밝혀졌음.
◇사건처리
▲살해 암매장 관련 김도현·문윤중·이세윤·한호재는 상해치사·시체은닉죄로,오민철·김강규·이인희는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하고 이복희·심해련은 상해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함.
▲박순자·이인애 등 변사자는 불기소 처분.
▲유병언·김기형은 상습사기죄로 구속기소.
▲송재화·안효삼·오수형은 기조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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