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 공약집 판매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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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 회장인 열린우리당 배기선(사진) 의원은 11일 "대선 예비후보자가 정책 공약집을 작성.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31명이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공약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책 공약집을 작성.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당시엔 지방선거만 해당됐다. 이번에 적용 대상 범위를 총선과 대선을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가구 수의 50% 범위에서 선거공약 등이 담긴 8면 이내의 인쇄물을 후보등록 개시 기간 이전에 한 차례 우편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정책경쟁의 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언론기관이나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않은 단체들이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 공약서나 정책 공약집을 비교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가영 기자

◆매니페스토=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공약한 정책의 목표.우선순위.절차.기한.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권자가 이를 따져보고 선택하자는 공약 검증 운동. 우리나라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첫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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