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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장벽' 대폭 허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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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투자와 관련한 규제와 조세제도를 시장경제에 맞게 대폭 뜯어고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순수투자에 정부의 검토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혁신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FT는 중국의 개혁안이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수단을 포기하고 시장중심적 환경을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北京) 워톤 앤드 개리슨의 변호사 레스터 로스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투자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중앙과 지방정부를 방문하고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혁조치로 직접투자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들에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는 중국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DRC의 장샤오창(張曉强) 비서장도 "중국의 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국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 당국에 신고만 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은 한결 단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그동안 투자기업의 생산능력.투자수익률.활동영역 등을 세밀히 조사해 허가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내년부터 기계분야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FT는 이 같은 변화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장비 구입 때 기업들이 내왔던 최고 17%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 간에 차별화됐던 법인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따라 단일해진다. 특히 부가세 면제는 시범 케이스로 내년 초 랴오닝(遼寧)성.헤이룽장(黑龍江)성.지린(吉林)성 등 설비 현대화가 절실한 전통적 공장밀집지역인 동북 3성 지역에서부터 먼저 실시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칭다오(靑島)에서 반도체 리드프레임을 생산하는 일본계 스미코사의 임원 다나카 가쓰야는 "매년 생산에 필요한 정밀장비를 수입하면서 많은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며 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환영했다.

법인세의 통합은 외국 기업에 다소 불리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에 33%, 특구에 위치한 외국 기업에 15%의 법인세가 부과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내.외국 기업들이 모두 25% 안팎의 법인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부가세와 법인세 개혁 조치가 완성되고나면 현재 최고 40%에 이르는 개인소득세도 낮추는 방향으로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해외조사팀의 황재원 과장은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제한없이 면제해줄 경우 우리나라 기업 등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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