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주가 조작/「광화문 곰」 고씨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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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감독원은 「광화문 곰」이란 별명으로 증권업계에 널리 알려진 고성일씨(68·경동흥업 회장)를 주가조작과 관련,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의 15일간(매매일 기준) 한보철강주식을 1백65만주나 대량 매입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통해 6천3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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