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고수부지서 취사 못한다/한동안 계도뒤 위반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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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정구역을 제외한 전국 주요 산·해변에서 취사 및 쓰레기 등 오물버리기를 금지시킨데 이어 서울 한강고수부지에서도 취사·오물버리기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강고수부지의 이용객들이 대부분 인근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취사 및 오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제재조치를 취하기전에 우선 계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취사후 음식찌꺼기나 오물을 한강에 버리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정기간의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례가 계속될 경우는 과태료 부과등 강제조치를 취할 것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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