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유통 체질 약화/도매시장 경쟁 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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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상의/지정업체 부가세 감면 건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과세근거를 남기지않는 이른바 「무자료거래」가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도매센터가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려해도 소매상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 무자료공급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도매시장부터 경쟁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결국 도매시장의 붕괴는 소매상에도 손해가 돌아오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유통산업발전 10대정책과제」에 따르면 정부뿐 아니라 소매상등 업계 스스로가 무자료거래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근본요인이라는 점을 파악해 「무자료거래대책위」를 구성,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지정도매센터가 무자료공급업체와 대항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3%수준으로 대폭 내려주고 도매센터를 중심으로 품목별 도매상집적화를 시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D레미콘 대리점의 경우 웃돈을 받고 팔면서 세금계산서도 떼지않는 무자료거래가 국세청에 적발돼 5천8백만원을 추징당했고 거래처들도 12억2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항만·철도등 물적유통의 기초시설이 태부족인 상태여서 물류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다고 지적하고 집배송센터의 추가건립 및 제조업체들의 자가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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