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투척 시위/대학생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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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강금실 판사는 13일 서울청량리 경찰서가 지난해 4월 교문앞에서 화염병시위를 벌인 외대생 이종석군(23·불어 3)에 대해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드문 일이다.
강판사는 『이군이 주거가 일정하고 유복한 가정환경으로 미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단순 가담자로 실질적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참작,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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