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대폭인상/내달부터 평균 2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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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승용차 25% 버스 7%… 요율도 개편/금주말 발표예정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음달부터 평균 21% 오르고 요율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원과 건설부 및 청와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의 통행료 인상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율은 1종(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트럭)이 현재 ㎞당 20원에서 27원으로 35%,2종(17인승 이상 버스)이 42원에서 46원으로 9.5%가 오르게 된다.
또 3종(10t 미만 화물)은 23원에서 30원으로,4종(10t 이상 화물)은 4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30.4%씩 인상된다.
그러나 거리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인터체인지 사용료는 현행 2백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인상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하되 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는 93년 10월 확장공사가 끝날때까지 인상안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요율체계도 대폭개편,현재 4차선 이상은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6차선 이상 고속도로는 4차선대비 20%의 할증료를 추가부과키로 했다.
왕복 2차선 고속도로는 종전처럼 4차선기준 20% 할인된다.
전국의 고속도로 1천5백58.9㎞중 2차선은 6백67.7㎞,4차선은 8백69.5㎞며 새로 할증제가 적용되는 6차선도로는 경부·중부고속도로 접속구간인 남이∼회덕의 21.7㎞다.
또 단수조정방식도 개편,종전에는 1백원 이하는 무조건 올렸으나 앞으로는 사사오입방식으로 정산키로 했다.
예컨대 2백40원의 통행료가 나올 경우 종전에는 3백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백원만 받는다.
한편 보상·건설비용이 급증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구리∼판교,신갈∼안산 등 신설중인 고속도로는 완공이후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1종(승용차등)의 경우 기본요율만으로는 35%가 오르게 되나 인터체인지 사용료가 종전수준으로 동결되고 단수조정에 따른 인하효과등으로 실제 인상폭은 평균 25%가 되며 버스는 7%가 되는 등 전체적인 인상률은 21%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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