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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자가용 보유땐 퇴거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등 기타 입주요건에 적합하더라도 퇴거 조치된다.
또 입주권을 거래했을 경우 전대인은 즉시 고발조치하고,거주자는 즉시 퇴거조치되는등 입주자격이 대폭 강화되게 됐다.
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입주후 5년동안은 생보자등 입주자격이 없어지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크게 줄게 됐다.
특히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소득수준을 조사,생보자 해제등 입주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6개월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둔 뒤 퇴거조치키로 했으며 퇴거대상에 기존의 생보자등 입주자격 해제여부외에 자동차 보유여부를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보사부의 조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대상자 가운데 자가용 보유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등 입주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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