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면허 전면개방/소주·탁주 제외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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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년 독과점체제 풀어
과거 20여년동안 독과점체제로 묶여왔던 주류제조면허가 9월1일부터 소주·탁주를 제외하곤 전면 개방된다.
국세청은 10일 맥주·위스키·청주·리큐르·브랜디·과실주·기타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다음달부터 전면 개방,신규 면허신청을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관계기사 7면>
국세청은 과거 20여년간 술제조면허를 동결한 결과 ▲면허가 이권화되고 ▲기존 주류업체는 정부의 보호속에 안주,수입개방 등에 대비한 경쟁력을 기르지 못했으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술시장을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독과점이 심한 주종부터 단계적으로 주류제조면허를 개방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소주(희석식)·일반증류주·약주는 93년 3월에 가서 개방하고,해마다 판매량이 줄고 있는 탁주와 정주(술의 원료)은 93년에 개방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새로 술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주류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세워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새로 생겨나는 주류제조업체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그 외국인은 면허신청일 현재 자신의 나라에서 같은 술을 만들고 있어야 하고 투자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고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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