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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논밭 7만평 매입/세모 부장등 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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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진천=김현수기자】 충북 진천군은 8일 토지허가거래지역에서 농지매매증명서도 발급받지 않고 불법으로 땅을 산 (주)세모 총무부장 이재영(45)·관리인 정기현(61·진천읍 행정리 718의 9)씨등 2명과 이들에게 땅을 판 최국현씨(80)등 농민 20명을 진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주)세모는 89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진천읍 행정리에 공장을 짓기 위해 군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리인 정씨를 내세워 논밭등 6만9천여평을 16억원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군의 조사결과 (주)세모는 89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총무부장 이씨명의로 행정리 산15의 14 최씨등 농민 3명의 땅 42필지 5만7천2백여평을 구입했고 나머지 1만1천8백여평은 관리인 정씨명의로 행정리 733의 4 안구용씨(47)의 밭 3백89평 등을 농민 17명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세모는 땅을 사들인 뒤 명의변경을 하지 못해 방치해두고 있다 지난 1월 이중 2만7천여평에 대해 공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곳이 진천읍 상수원인 백곡천 부근이어서 오염우려를 이유로 군으로부터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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