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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파는 집에 "양도소득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결흔했던 딸이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나와함께 살고 있다.
주민등록도 옮겨와 사실상 나와 동일세대가 된 상태다.
그런데 이혼한 딸이 갖고있던 주택이 있어 1가구2주택이 됐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나. (서울성산동 조현식)

결론부터 말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귀하의 경우처럼 이혼한 자녀와 아버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가구2주택에 해당돼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가구를 구성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판단한다. 1가구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가 매겨지지 않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갖고 이 주택에서 3년이상 살다가 말았을 때다. (국세청재산세1과)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학교에 출연했다.
그후 1년이 채안돼 이 땀을 12억원에 팔아 이중 12억원은 학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2억원은 이사장 개인이 가졌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대구시남구대명7동 박정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재산을 출연한 사람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사장 개인에게 되돌려준 2억원에 대해 한번은 학교법인이 또 한 번은 이사장이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 (국세청 재산세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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