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국내수출입업무 “대행”/해외통관법인 LA등에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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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입항수속·하역·납세등 처리
외국에서 국내기업들의 수출입업무를 대행해주는 해외통관법인이 로스앤젤레스등 미국 6개 지역에 설립된다.
관세청이 설립을 추진중인 해외통관법인은 외국세관과 컴퓨터로 업무를 연결,국내기업의 수출입상품에 대한 입항수속·보관·하역·납세업무 등을 일괄처리해주는 종합물류기능을 갖춘 선진국형 통관법인이다.
관세청이 통관법인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등 외국의 통관절차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통관과정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9년의 경우 미국에서만 총 3백62건 2천2백만달러어치의 국내상품이 미 세관에 압수됐었다.
또한 미국등 선진국들의 국내통관업무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돼 외국의 대형 통관기업들이 몰려들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통관법인은 관세청이 설립을 주도하되 국내수출입업체·관세사·해운회사·운송회사 등이 자본을 공동출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차로 2천만달러를 들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설치,뉴욕·시카고·시애틀·샌프란시스코·휴스턴 등 5개 지역에 지사를 만들고 내년에는 EC·호주·캐나다·일본·싱가포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통관법인 참가희망업체는 1계좌 10만달러단위로 최고 20계좌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본 배당수익과 통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달 재무부·상공부·무역협회·종합상사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다음달 9∼14일 투자신청을 받는다.
관세청은 통관법인이 설립되면 통관시간이 현재 1∼2일에서 2∼3시간으로 단축되고,미 현지관세사에게 지급되던 수수료도 건당 평균 3백달러였으나 통관법인이 대행하면 1백달러정도(예상)로 낮아져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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