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북한에 성실한 핵사찰 촉구/정부,핵문제논의 수용의 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수세서 정면대응으로 전환/「미군핵은 배제」기본원칙 변함없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제의에 대해 외무부가 1일 대변인 성명으로 남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한 우리측 대응의 골자는 북한의 성실한 핵사찰 촉구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는 세계정세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군비축소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지난달 30일 북한의 제안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한미간 협의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 제의의 가장 큰 의도는 북한의 핵사찰을 요구하는 국제적 여론의 압력을 희석시키려는 것이고,이에 따라 주한미군 핵문제와 연결시켜 시간을 끌려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핵사찰과 주한미군의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연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모든 군비통제관련 논의는 북한이 핵사찰을 성실히 이행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이 제의를 남북고위급회담은 물론,유엔가입후 유엔총회등에서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핵개발 의지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고 선진적인 평화공세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혀 더 이상 논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정부의 당국자는 『핵무기없는 세계구현이라는 이상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대해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전제,『그러나 종래 유엔군축 특별총회 및 핵비확산조약 검토회의후 채택된 최종선언에서도 천명된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의 비핵지대화 추진은 그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고,역내 모든 국가가 합의,참여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소·중의 법적보장이란 새 제의는 했지만 이를 핵보유강국의 보장절차를 받아내는 방법자체가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라는 소지역만의 비핵화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조약상 사찰대상이 아닌 미소 등의 핵무기는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이를 북한의 핵사찰등과만 연계해 논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주장에는 종래 미군핵무기를 미국과 논의하자던 자세에서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고,미군 핵철수를 전제조건 아닌 시차를 둔 후속조치속에 포함시키는등 몇가지 현실화된 제의도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은 가능한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핵사찰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핵확산방지문제」를 포함한 남북한간 군사 및 제반문제가 앞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성명은 우리 주도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한데 핵정책에 관한 한국정부의 주도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토의할 수 있는 핵확산방지문제는 핵비보유국인 남북한이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를 이전받거나 제조·획득하지 않고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군 핵문제는 배제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핵보유국인 미국은 핵무기 배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NCND) 우리 정부도 계속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본적인 정책변화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김진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