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 사장 11억 「사채사기」확인/검찰 철야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광주·수원서 끌어모아/송재화·강석을씨등 조달/유사장 “나는 모른다” 완강히 부인
【대전=특별취재반】 오대양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31일 (주)세모 유병언 사장(50)을 철야조사한 결과 유사장이 82∼86년 사이 서울·광주·수원지역에서 모두 11억여원의 사채를 송재화씨(45·여)·강석을(45·여)씨 등을 통해 사기수법으로 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사장을 1일 오전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사장의 사채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세모 개발실과장 김기형씨(41)등 세모관계자 2∼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사장은 세모전신인 삼우트레이딩의 무리한 투자와 영업부진으로 81년부터 84년까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송·강씨 등을 통해 신도들을 상대로 고리사채를 상환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11억여원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인한 유사장의 사기 액수는 ▲82∼84년 광주지역에서 송씨를 통해 3억6천만원 ▲같은 시기 최정남씨(전 영진베어링 대표)를 통해 동원한 2억6천만원 ▲83∼86년 서울에서 강·안효삼(37)씨를 통한 4억7천만원 ▲같은 시기 수원에서 세모직원 한호재씨(38·구속중) 등을 통한 5천7백만원등 모두 11억6천5백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84년 오대양 박순자씨가 송씨를 통해 유사장에게 4억6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박씨가 이미 숨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박씨에게 사채를 건네준 시기·장소 등이 밝혀지지 않으면 4억6천만원은 유사장의 처벌내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사장은 30일밤 검찰의 철야신문에서 『송씨도 모르고 송씨등이 사채를 끌어모으는 과정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사장은 또 자신은 목사안수는 받았지만 자격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해 목사는 아니며 다만 성경에 대해서는 구원파 권신찬 목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30일 검찰에 출두한 강씨도 남편이 삼우 경리과장 안효삼씨로부터 받은 3천6백만원짜리 유사장 명의의 영수증에 대한 검찰신문에 『이 돈은 내가 안과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일뿐 세모나 유사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유사장등 관계자들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수표추적결과 문제의 11억여원이 모두 유사장·세모측으로 흘러들어갔고 유사장이 사채를 끌어모은 시기가 삼우측의 자금압박 시기이기 때문에 상습사기죄로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수사결과 유사장등의 사채 사기수법은 열광적 구원파 신도들에게 회사의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며 통용 원리를 강조,사채를 끌어모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사장은 30일 오후 3시30분쯤 도태구 변호사와 함께 대전지검 청사에 도착,3층 이재형 특수부장실로 들어간 뒤 곧바로 형사부장 이호승 검사실로 옮겨 철야조사를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