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등 반덤핑관세 4% 부과/“실효없다” 업계 반발/환율변동 영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가 미 듀폰등 외국3사가 덤핑수입한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해 4%의 반덤핑관세율 부과효과가 있는 기준 수입가격을 정했으나 그동안의 환율변동에 따라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 기준가격이 89년의 덤핑수입 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에 따라 이번 덤핑방지 관셰부과가 아무런 실효가 없는 「솜방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3일의 관세심의위원회에서 폴리아세탈수지의 기준 수입가격을 ▲중점도 1백47만4천원(t당) ▲저점도 1백41만3천원 ▲비디오·오디오용 1백21만8천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를 달러당 7백30원의 환율로 환산했을 경우 ▲중점도 2천20달러(t당) ▲저점도 1천9백32달러 ▲비디오·오디오용 1천6백66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듀폰 등 3사의 89년 덤핑 수입가격은 ▲중점도가 2천56∼2천3백92달러 ▲저점도 1천9백18∼2천1백67달러 ▲비디오·오디오용 1천7백20∼1천8백70달러 등으로 듀폰이 수입한 저점도 폴리아세탈수지를 제외하고는 기준가격이 덤핑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게된 것은 재무부가 89년의 덤핑 수입가격과 기준 수입가격을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데 재무부측은 『어느나라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덤핑 방지관세를 물리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