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없는 노조/법에따라 해산/최 노동 국회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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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거나 노조로서의 활동을 2년이상 하지 않은 유령노조를 파악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8일 국회노동위에서 『사용자가 민주노조의 결성을 막기위해 유령노조를 내세워 분규를 조장하고 있다』는 장석화 의원(민주)의 지적에 대해 『빠른 시일내 유령노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뒤 노사가 이 문제로 시비를 벌일 경우 법에따라 해산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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