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제 안 지킨 중간 상-1백35명에 경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는 15일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난1일부터 의무화 한 상장 경매제도를 지키지 않은 중간상인 1백35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중간 상인들의 가격 담합을 막고 청과물 생산농가 보호와 함께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경매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