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새 불씨”될 우려/시국선언교사 징계방침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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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양심의 자유­집단행동 불가 팽팽/일부 선언불참 교사 징계철회 서명운동/당국,끝까지 설득계속 징계 최소화 노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구체화돼 또 한차례 교단에 파문이 일 것 같다.
교육당국의 징계대상확정에 대해 시국선언교사·전교조 등은 징계철회서명운동을 새로 벌이는등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시국선언교사들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먼저』라는 항변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춘천에서 열린 전국교육감회의에서 결의한대로 그동안 설득작업과 함께 가담정도 분류작업을 펴 12일까지 거의 마쳤다.
서울시 교육청 편광범 학무국장은 11일 『서울의 경우 1천4백94명의 시국선언 교사 전원이 사실상 징계대상이지만 이들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서명자 명단에 끼어있는등 억울한 경우가 있고 또 징계의 폭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 반성의 뜻만 보이면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며 다음주 시·도교육청 학무국장회의에서 징계기준확정 전까지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설득노력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교육당국은 시국선언교사 대부분이 설득과정에서 유감의 뜻을 표했거나 반성하는 각서를 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교사들은 『시국선언가담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 교사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맞서 징계문제가 간단히 결말이 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서명교사와 전교조측은 당국이 당초부터 징계대상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설득작업을 벌여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과 동료교사들에게 자신들이 뜻을 굽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던 교사들이 징계철회 서명운동에 나서 12일 현재 서울 26개 초·중·고교 교사 3백18명이 서명했다고 전교조는 밝히고 있다.
또한 단 한명의 교사라도 징계될 경우 「재야 및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관련 교사들은 서명형태의 집단행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재여부가 경우에 따라 달라 당국의 잣대가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교육관계법 개정 서명운동·교권회복 서명운동등도 어쨌든 집단행동인데 해당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이 그 예라는 것이다.
이같은 반론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측은 『교총의 서명운동은 사전에 신고된 것이고 이번 시국선언 및 전교조결성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며 『유인물을 뿌리는등 선동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공무원복무규정상 「집단행동 금지」가 아니라 「당국이 사전에 알았느냐」는 것이 잣대가 됐다는 것으로 이번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처벌은 정치적 「괘씸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징계는 대부분 방학중 이뤄질 예정이어서 학교현장은 올 여름이 더욱 뜨거운 계절이 될 것 같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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