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두달에 한번꼴로 바뀐다/일관성없이 툭하면 기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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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문가/“재산권제한 민원 유발”
땜질식의 건설행정으로 마음놓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두달에 한벌꼴로 건물허가규제조치를 내렸다.
언제 규제를 당할지 모르는 판국이니 장기계획을 세울 엄두도 나지 않는다.
정부는 9일 오후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연립주택과 각종 상업용건축물의 건축허가제한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한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등의 규제강화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5월15일 위락·숙박·판매시설 등에 대한 첫 건축허가제한조치이후 6월5일,9월28일,12월28일등 지난해만 4차례의 추가조치를 내린데 이어 올들어서도 지난 3월18일,5월3일등 두차례 더 조치를 내렸었다.
14개월만에 7차례,두달에 한벌꼴로 규제내용을 바꿔온 셈이다.
이중 판매시설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첫조치 당시에는 9월까지 4달동안만 건축허가가 제한됐었으나 12월까지 연장된뒤 올해 3월,6월,12월로 4차례나 재연장됐었으며 이번에 다시 내년 6월까지로 또 연장됐다.
정부발표를 믿고 건축준비를 해온 사람들에게는 큰낭패가 빚어지게된 셈이다.
근린생활·업무시설등 여타 상업용건축물과 연립주택등도 모두 1∼2차례이상씩의 기간연장 또는 규제대상확대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믿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이 과열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축투자는 올 상반기에만 20%나 늘어나는등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7·9」조치의 경우 특히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해 14일까지는 이번에 기준강화 등으로 추가제한을 받게된 업무용빌딩 등은 규제를 피하기위한 허가신청 러시가 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건축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기진정효과도 내지못하고 사유재산권제한으로 민원만 유발시키는 허가제한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공부문과 토목·주택등 전반적인 건설경기과열 요인을 분석,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기안정대책을 제시해야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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