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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매립공사 보상협상 타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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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인천시 소래포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한국화약측과 어민들간의 보상협상이 5개월만에 타결됐다.
8일 한국화약측과 이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백운관광호텔(부평3동)에서 매립회사인 한국화약측과 어민대표가 4명씩 참석한 가운데 보상협상을 벌여 한국화약측이 선급금 19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개항에 합의, 합의서를 교환하고 공증했다.
양측은 피해보상 평가를 어민측이 선정한 전용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어민들 생계를 감안, 어민이 갖고있는 선박 1척에 1천만원씩 모두 19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어민들이 선정한 평가기관과 7일 이내에 용역을 체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통보하며 이 용역대금 전액을 한국화약측에서 부담키로 합의했다.
소래포구 어민들은 지난2월6일부터 한국화약측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 4백42만2천 평m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기존항로를 폐쇄한데 항의, 지난달 17일 어선70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하는 등 지금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항의와 철야농성을 벌여 왔으며 보상협상도 29차례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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