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에 한번꼴로 뇌물 '月收 2천만원'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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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20일 건설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로 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노모(46.6급)씨와 울산시 환경미화시설관리소 崔모(39.8급)씨 등 공무원 4명을 구속 수감하고, 金모(41.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1998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공사 발주와 관련해 건설업체 등에서 1백여 차례에 걸쳐 1억2천3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金씨는 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백만원을 받았으며 한달 평균 2천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씨는 받은 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만든 7개의 차명계좌를 별도로 관리해 왔다.

검찰은 현재 노씨가 갖고 있는 현금 재산 3억4천만원이 뇌물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몰수.추징을 위한 기소 전 보전 결정을 받아 전액 몰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받은 뇌물이 너무 많아 누구에게서 언제 무슨 일로 받았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수년간 월급과 수당은 손도 대지 않고 한 통장에 입금해 두었고 받은 돈으로 재산 증식은 물론이고 자녀에게 상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함께 구속된 崔씨는 98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 밖에 검찰은 공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부산 국립부경대 6급 직원 許모(48)씨를 구속하고 전 제주대 사무국장 李모(6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체 관계자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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