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보다 추대 바람직”/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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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방의원 간선제는 「혼탁」 우려/“궁극적으로 직선제 도입” 주장도
교육자치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현행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정당개입·금품타락등 혼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신복 교수는 4일 오후 4시 서울 시교련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기초지방자치위원을 통한 간선제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낙하산식 선출등 엽관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거절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자면 ▲정당 및 관권개입을 막기 위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감시기구 설치 ▲학부모·교원·직능단체 등에서 후보자를 천거·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히 정당 및 관권개입을 막기 위해 현행 「교육위원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법규정을 「과거 5년간 정당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계·법조계·언론계·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위원 만큼은 혼탁의 우려가 있는 무조건적 경선보다 추대의 형식이 필요하다』며 사회 각계로부터 인정받는 인사가 선출되도록 모두가 감시·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시·군·구의회의 추천과 시·도의 결정과정에서 금품뒷거래와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 또는 사회·직능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하는등 현행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교수의 주제발표 요지.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 선출권자인 지방의회가 교육자치의 이념과 법정신을 존중,선출과정의 자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첫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차원에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정당의 개입을 봉쇄하고 정당출신 인사의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위원 선출도 개개인의 자질과 정책의지로 평가돼야 하며 정당의 「낙하산식」이 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치인을 탈당시키는 편법이 있어서는 안되고 법자체를 「과거 5년간 정당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각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한다.
개별적인 등록보다 교직단체·학부모·기업인·청소년 육성단체의 추천을 통한 「추대형식」이 돼야 한다.
셋째,교육위원의 추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학력·경력등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교육에 관해 차원 높은 식견과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
한편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간선제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교육자치에 부적합,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실시하고 교육위원도 주민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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